생년월일 중 태어나신 해가 짝수이면 짝수해에 건강검진이 나오고, 홀수면 홀수해에 건강검진이 나옵니다.
# 2020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
1. 지역가입자 :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짝수 연도 출생자
2. 피부양자 : 만 20세 이상 짝수 연도 출생자
3. 직장가입자 : 비사무직 전체,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(2018년부터 사무직 격년제는 출생연도 기준 적용)
4. 의료급여수급자 : 만 19세부터 만 64세 짝수 연도 출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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